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 제도입니다. 2024년 6월 현재 소액생계비 대출의 지원조건, 지원한도, 금리, 상환방법 그리고 변경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1. 지원조건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단,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박 등 사행성 용도
- 상환의지가 미흡한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 현재 연체 중인 경우
2. 신청방법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기본 대출 예약
- 대출 가능 여부 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대출 신청
대출 상담 가능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6개월간 성실히 이자를 납부한 경우, 추가 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3. 대출금리 및 금리 우대 방법
기본 대출금리는 연 15.9%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5%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성실 납부 시: 6개월마다 3%씩 두 차례 인하 (최대 6%)
- 금융교육 이수 시: 0.5% 우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 교육 이수)
4.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소액생계비 대출의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성실 상환 시 5년 이내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만기 후 재이용은 불가합니다.
5. 신청서류
대출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대출금 수령용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예금주 본인 명의 계좌 이용 동의 및 확인서
-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예금주 명의 예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6. 2024년 변경 내용
1) 전액 상환자 대상 제대출 허용 (2024년 9월~)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다시 소액의 생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재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 대출 상환 당시의 최종 금리가 적용됩니다.
2) 채무조정 강화 (2024년 4분기 중)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연계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법원의 회생, 파산 신청 비용 등을 지원하며,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 연장 제도를 마련합니다.
3) 상환능력 제고 지원 (2024년 하반기 중)
대출 시행 시뿐만 아니라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용, 복지 안내 및 연계를 추진합니다. 연체자의 부채 관리 지원을 위한 신용, 부채 컨설팅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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