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및 반입 제한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은 공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비행기 탑승 시 헷갈리기 쉬운 반입금지 물품과 해외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
위해 물품 (마약, 총포, 도검, 라이터, 면도기)
대마 등의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호신용 전자충격기는 위탁 반입만 가능하며, 위력이 10㎃ 이상이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위, 라이터, 휴대용 칼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회용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칼이나 가위는 날 길이가 6cm 이하인 경우 객실 반입이 가능하지만, 초과 시 위탁만 가능합니다. 일회용·전기면도기는 객실과 위탁 반입이 모두 가능하지만, 면도 칼은 객실 반입이 금지됩니다.
액체류, 화장품, 의약품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의약품류는 개별 용기당 100㎖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음식물과 액체류 소지에 제한이 없습니다.
음식물 (고추장, 김치 등)
고추장,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도 개별 용기당 100㎖ 이하로 1L 비닐 지퍼백에 담아야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용량이 100Wh 이하인 경우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이 허용됩니다. 100Wh 초과~160Wh 이하라면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운반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탁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및 양념류 반입 시 주의사항
해외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는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헷갈릴 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항공보안 365' 누리집에서 물품명을 검색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의 챗봇을 이용하면 물품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 지정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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