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 13,000원, 연 최대 156,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사업 개요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여성 청소년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9세부터 24세 사이의 여성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월 13,000원, 연 최대 156,000원 지원
-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에 전액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주양육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류
청소년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부모, 가족, 친족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후견인,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자격 확인 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
국민행복카드 발급
생리대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 본인 명의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나 은행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 방법
온라인 구매:
- 생리대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제 시 '바우처 결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료 배송 상품의 경우 배송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구매:
- 생리대 바우처 이용을 체크카드를 통해 할 경우, 생리대와 기타 물품을 함께 결제할 때 생리대 금액을 제외한 기타 물품 금액만큼의 잔액이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생리대 외의 물품 비용은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됩니다.
잔액 확인 방법
생리대 바우처 잔액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카드사의 웹사이트나 앱에서도 생리대 바우처의 남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리대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편안한 생리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리대 바우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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