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적용되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와 신청 방법입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
- 생애 최초 유상으로 주택을 구입한 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주택 취득 가격이 12억 원 이하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
환급 신청 방법
필요 서류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 청구서
- 환급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절차:
- 서류 준비
-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지자체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
- 유선 통화로 세부 사항 확인 후 방문
기타 유의사항:
- 소득 기준이 없으며,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
- 법령 시행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구입자도 소급 적용
-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임차인의 임대차 잔여 기간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유지됨
세부 정보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대한민국 법령정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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