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연체한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연체자처럼 통신요금 연체자도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통신채무 조정제도란?
통신채무 조정제도는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연체한 자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금융감면 조정제도를 통신감면에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감면자가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신대금 감면신청 방법
- 신청 대상 확인
-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연체한 사람
- 총 37만 명이 대상이며, 이들의 연체된 통신채무는 약 500억 원에 달함
- 신청 장소 및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사이버상담부에서 신청
- 직접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감면조정 신청서 제출
- 조정 신청서에는 본인의 소득, 재산, 감면 현황 등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함
- 조정 심사
-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원금 감면 비율과 상환 기간 결정
-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추심 중단 및 통신서비스 재이용
- 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됨
-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음
통신감면 조정의 혜택
- 원금 감면
-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장기 분할 상환
- 최대 1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통신서비스 재이용
- 조정을 통해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 가능
주의사항
- 고의 연체자 및 고액 자산가 제외
-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 부정행위 시 조정 효력 중단
- 조정 결정 이후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조정 효력이 중단될 수 있음
이번 통신 조정제도는 약 37만 명의 통신 연체자들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연체한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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